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의안 처리
오는 6월 7일 제244회 정례회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심사할 계획
오는 6월 7일 제244회 정례회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심사할 계획
[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는 "28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4월 21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공갈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1,064억 원이 증가한 1조 1,729억 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정정규 의장은 "추경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오는 6월 7일 제244회 정례회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