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근거 마련"
허훈 시의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근거 마련"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4.24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 의원 “주거·교육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살필 것 ”
허훈 시의원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신성대 기자]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어 있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4일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학업 등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뿐만 아니라 2022년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에 떠밀려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생애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같은 점을 반영, 개정 조례안에는 시가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주거와·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허 의원은 “돌봄에 얽매여 학업과 취업의 꿈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꿈과 진로를 포기하고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까지 지고 있는 14~34세 청년·청소년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발생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져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