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와 ‘대림글로벌푸드(주)(부산시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1년, 2022년)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주)(충북 음성군)’와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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