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일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혐의로 당원 등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도에 알고 지내던 경기도당 관계자 A씨로부터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당원들이 이용할 수있게 모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유를 떠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구형에서 정상 참작한 이유를 밝혔다.
서 군수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에서 군민들이 맡긴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자신 처신 때문에 법정에 섰다고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반성을 했다.
이어 서 군수는 “군민들의 믿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 군수의 선고기일은 같이 기소되어 재판받는 A씨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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