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고소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어제(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이 1369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심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혀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횟수를 적나라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편파방송이 극심해 민원사항을 적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각계에서 쏟아지는 제보를 선별하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며 "정 위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인 이름을 절대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을 가지고 방심위원장이 수행해야 하는 단 하나의 직무는 '심의'"라며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 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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