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에 안형준 확정에 논란 "제3노조, 억대 배임수재 숨겼으면 중범죄 공범"
MBC 사장에 안형준 확정에 논란 "제3노조, 억대 배임수재 숨겼으면 중범죄 공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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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규 위반 최종판정 내려야…본인에게 면죄부 주며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나"

[정성남 기자]MBC 신임 사장에 안형준 내정자가 최종 선임됐다. 다만 안 내정자에 대한 주식 불법 취득 위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장 취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MBC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최종 면접에서 뽑힌 안 내정자의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안 사장에 대한 주식 불법 취득 의혹 등이 제기돼 사장 취임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MBC 제3노조는 고교 동문 소유의 주식을 숨겨주기 위해 이름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억대 배임 수재를 숨겨준 것이면 안 내정자는 중범죄 공범이 된다.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실토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안 사장 취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3노조는 특히 23일일 내놓은  '탈세는 아니고 배임수재 공범이었다?' 제하 성명서를 통해 "점입가경이다. 안 사장 내정자가 대학 동기의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투서에 이어 안 내정자를 구하려는 고교 동문의 사실확인서가 들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KBS PD였던 고교 동문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연출했던 작품에 납품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안 내정자가 이름만 빌려줬다는 것"이라며 "안 내정자는 급한 김에 고교 동문에게 부탁해 혐의를 벗어나려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실토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BC 일선 기자였던 안 내정자에게 왜 영상제작업체가 거액의 주식을 줬는지 의문도 풀렸다. 안 내정자의 고교 동문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에 해당 업체가 배경 CG를 입히는 기술을 제공했다는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 게재돼 있다. 그 납품의 대가로 PD가 주식을 받은 범죄를 안 내정자가 명의 제공으로 숨겨주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3노조는 또 "만약 거액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안 내정자였다면, 해당 행위는 증여세 탈루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KBS PD의 억대 배임수재를 숨겨준 것이라면 안 내정자는 중범죄의 공범이 된다"며 "아마 안 내정자는 배임수재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도과했고,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개정 금융실명법이 2014년 발효됐으니 형사처벌을 면했다며 희희낙락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용히 한직에서 머물지 않고 사장 자리에 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MBC 사규인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3노조는 "안 내정자가 사장이 되면 모든 임직원의 해당 사규 위반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본인의 5년 이하 징역 범죄의 가담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자칫 MBC가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상황이 이런데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오늘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안형준 내정자의 사장 선임을 강행할 예정"이라며 "박성제 현 사장이 강력하게 연기를 요구했지만 권태선 이사장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만큼은 박성제 사장이 옳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중단 사태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보다 아무나 사장하라며 내던지는 편이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파행만으로도 현 방문진의 자격 미달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러므로 이제라도 사장 선임을 중단하고 물러나라. 충분한 관리·감독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새로운 방문진을 구성해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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