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평군, 소상공인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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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점포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TV설치, 무인결재시스템 설치 등

가평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가액의 100%를 군비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 전경(사진=가평군)
가평군 전경(사진=가평군)

기존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는 소상공인 자부담 10%, 군비 90%를 지원해 왔다. 

개선사업은 점포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TV설치, 무인결재시스템 설치, 안전위생 설비, POS기기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현장방문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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