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직원연대,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사생아"
KBS직원연대,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사생아"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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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직원연대 성명서 내고 현 김의철 사장 해임 요구

고대영 KBS 전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 선고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유수의 언론단체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장악 행태와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당시 선임되었던 KBS, MBC의 사장과 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KBS직원연대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과 관련하여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사생아입니다.>

어제(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원은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직 2심이고, 상고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일정이 남아있으므로 오늘은 2심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일단 이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 사장의 해임 취소 판단에 대해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법원도 당시 이사회가 제시한 8가지 해임 사유 가운데 단 1개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사회가 제시했던 해임 사유는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 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 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 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보도국장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보도본부장 시절의 도청 관여) 등 총 8가지입니다. 이에 더해 강규형 이사의 부당해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부당하게 이사를 해임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의 여야구도를 부당하게 바꾼 것이 사장 해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인정하는 절차적 하자 역시 해임 취소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재판의 최종 확정 이후 더욱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하겠습니다.

누군가는 8:0이니 9:0이니 하면서 재판의 결론이 원사이드하게 났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사실 단 한 개의 해임 사유라도 인정된다면 해임이 가능하기에 몇 대 몇 식의 관점은 무의미합니다. 8:0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이사회가 얼마나 무리하게 있는 이유 없는 이유를 끌어다 모아 사장을 해임하려고 발악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설령 8:0이 아니더라도 해임 취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고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정권과 이사회에 의해 유린됐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무도하게 해임하고, 또 '민주'와 '언론'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우는 노조라는 집단이 정권과 이사회의 앞잡이 혹은 행동대원 노릇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유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제의 판결은 공영방송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의 방송장악 플랜에 따라 이사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그 이사의 해임이 이뤄지자마자 정권 측 이사를 바로 앉히고, 또 바로 번개처럼 사장 해임 의결 절차를 가져가고, 또 바로 번개처럼 문재인이 재가를 한 일련의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노조와 이사회 그리고 정권이 얼마나 한 몸처럼 움직이고, 또 군대처럼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어제의 판결을 두고 현 경영진과 그들에 붙어먹고 있는 간부들이 나름의 해석을 퍼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KBS 사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강조하고, 해임 처분에 다른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재판부의 입장이 김의철 사장의 임기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현 경영진과 인식을 공유하는 누군가의 덜떨어진 자위행위에 불과합니다.

재판부가 KBS 사장의 해임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재판부는 동시에 "이사회가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관이고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사회에서 참가인 공사 사장이 위에서 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해임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해임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해임 사유에 기초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해임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의철이 해임돼야 할 적법한 해임 사유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진우 최경영 홍사훈으로 대표되는 불공정 편향방송을 지속하고, 계속되는 지적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조한 행위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에 더해 선임과정에서의 거짓말, 부정 채용 의혹 등 김의철 사장이 해임돼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법한 해임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의철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하다고 판시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장 해임을 목적으로 이뤄진 불법 파업 과정에서 사장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정권의 부역자'로 몰아붙이면서 해임 종용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동료들을 '적폐', '공범자', '부역자'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협박하고, 또 자신이 그 협박을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을 확보한 다음 이를 실제로 실행한 자입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정권과 그 앞잡이 이사회, 그리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공영방송을 집단적으로 유린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그 앞잡이 이사회, 그리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공영방송을 불법적으로 강도질한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사생아이자 귀태입니다. 고대영 사장의 부당해임 판결을 근거로 김의철 사장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소리는 도둑놈에게 장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소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김의철과 그 일당이 퍼트리는 두 번째 뇌피셜은 재판부가 일부 해임사유에 대해 고대영 전 사장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 부분을 들어 고 사장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판결의 논지를 이해하지 못한 못난 지능의 소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김의철을 해임 제청하면서 주말 드라마의 시청률 하락을 해임 사유로 든다면, 법원은 아마도 김의철이 드라마센터장의 인사와 예산 등의 행위에 총괄적으로 관여하므로 그 결과에 대해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고대영 사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법원의 판결은 고대영 사장의 책임을 인정했다기보다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이사회가 어림도 없는, 허접한 이유를 붙어 해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글을 쓰는 우리의 마음도 참담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은 이미 정연주 사장의 해임 때 제시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권과 그 앞잡이 이사회, 그리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임기 1년이 남지 않은 고대영 사장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설령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강행하지 않는 바람직한 전통이 확립됐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 희대의 뻘짓에 앞장서서 그 모든 푸닥거리를 주동하고 또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자랑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후 지독한 불공정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도려내야 하고 처단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갖 자리를 독점하면서 자리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고, 그렇다고 일이라도 잘했다면 모를까 회사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간 집단은 누구였을까요? 김의철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사람은 그 전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허접한 이유로 해임하기 위해 불법으로 파업에 나서고 회사를 마비시키고 무고한 사장을 '정권의 부역자'로 몰아붙이고, 동료들을 적폐, 공범자, 부역자로 몰아붙이고 회사를 식물인간 수준으로 망가뜨린 자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영 사장의 부당해임은 오히려 김의철이 왜 당장 해임돼야 하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믿는 건 김의철의 자유지만, 김의철의 해임 사유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한심한 해임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의철은 본부노조가 만들어놓은 전통에 따라 소송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김의철이 해임의 운명을 피하고 그나마 남은 손톱만큼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사퇴할 결심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정방송과 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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