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 권태선 퇴진이 MBC 개혁의 출발이다
MBC노동조합, 권태선 퇴진이 MBC 개혁의 출발이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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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2018년 고대영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었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었다고 판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인에 대해 "권태선은 고대영 사장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부당해임 주도가 공치사였다 하더라도 권태선은 당시 여권추천 이사 6명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태선은 또 당시 KBS 감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진실과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KBS 내 우파 기자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징계했던 진미위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기구’였음이 확인되었다면서 권태선이 KBS에 가서 벌인 ‘정치보복’들이 하나씩 법의 재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MBC노조 성명 전문>

[MBC노조 성명] 권태선 퇴진이 MBC 개혁의 출발이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2018년 고대영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었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당시 KBS 이사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인이다. 권태선은 고대영 사장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부당해임 주도가 공치사였다 하더라도 권태선은 당시 여권추천 이사 6명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권태선은 또 당시 KBS 감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진실과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KBS 내 우파 기자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징계했던 진미위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기구’였음이 확인되었다. 권태선이 KBS에 가서 벌인 ‘정치보복’들이 하나씩 법의 재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태선 본인은 KBS에서의 활약에 보상을 받은 것인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 이사장으로 영전했다. 

 권태선은 방문진 이사장이 된 뒤 민노총 언론노조의 파업 불참자 탄압을 방관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끔찍했던 편파보도를 먼 산의 불처럼 보았다. 권태선이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MBC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밥 먹는 악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 100만” 박성제를 사장으로 연임시키는 데 온갖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

 권태선이 꿈꾸는 공영방송은 특정 이념과 정치집단에 봉사하는 방송인 듯하다. 그가 소망한다는 ‘갈등 구조 해소’도 KBS 진미위와 같은 기구로 우파를 박멸하자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국감장에서 눈물까지 흘린 뒤에도 MBC의 박해받는 소수 직원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가.

 MBC는 존립 위기에 몰려 있다. 아직도 “불편부당 중립 이런 거 취하지 않겠다”는 자들에게 MBC가 장악되어 있다. 언제까지 국민이 그런 집단을 공영방송으로 받아들이겠는가. 하루빨리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MBC 개혁의 시작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퇴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1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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