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남 기자]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해소하는 분기점으로 여겼다.
권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 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정기후원 (만원/삼만원/오만원)
- 일시후원 또는 자유금액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