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도이치모터스 건...‘공소시효 남았다’는 허위 주장 드러나”
대통령실 “野 도이치모터스 건...‘공소시효 남았다’는 허위 주장 드러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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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오수 '집행유예 선거'에...김건희 전주' 민주당 주장 깨졌다"

[정성남 기자]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해소하는 분기점으로 여겼다.

권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 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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