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특가 미끼로 유인 후 배송 ‧ 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주의
서울시, 초특가 미끼로 유인 후 배송 ‧ 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주의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2.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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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11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상담 325건, 피해 건수‧규모 증가 추세

- 회원대상 대폭 할인된 가격 제시 후 결제체결되면 배송․환불지연, 연락두절 등
- 피해다발업체로 등록 후 소비자 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 피해구제 추진 
- 초특가 쇼핑몰은 이용시 주의,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 이용이 현금보다 안전

[김현주 기자]지난 10월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 구매 후 92,300원을 입금한 A씨는 오랜기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전화는 먹통이었고 쇼핑몰 게시판에도 글을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 B씨는 지난 10월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을 주문하고 20만 7,3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배송이 지연돼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더니 배송지연으로 인해 결제를 취소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달 카드 대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https://beautyhero.co.kr)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12.1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총 325건. 모두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이었다.
 
특히 11월 1주에 2건에 불과했던 피해상담이 4주차에 82건으로 폭증했고, 12월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히어로’는 상품 가격을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운영방식으로 일단 회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구매를 유도한 후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간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쇼핑몰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어렵사리 연락이 되더라도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취소문자는 오지만 정작 환불과 카드결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시 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물론 인터넷상에 표시된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안산시 두 곳 어디에도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 소재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시중과 비교해 너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은 일단 주의하고, 가급적 결제취소가 쉬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용 전 의심이 가는 쇼핑몰이 있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DR2001/FN2003LS.jsp),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www/bizSpmList.do?key=3935) 등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피해다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을 피해다발업체로 공지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 구제를 펼치는 중”이라며 “최근 초특가로 소비자 유인 후 배송을 지연시키는 쇼핑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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