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 주장할 자격 없어"
원희룡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 주장할 자격 없어"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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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해를 넘기더라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당한 운임 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선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어 "단시간 내로 국회 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이후 국회에서 개선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어떤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 몇백 군데에서 공사하는 법인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릴 수밖에 없어 안전책임 CEO 등을 따로 두는 편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구치소 대비용으로 법적 책임지는 대표를 따로 만드는 건 기형"이라며 "사업 단위, 공사 현장 단위로 책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대해선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건설노조 상당수가 보여준 행태는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이라며 "분리 제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동조파업에 들어갔던 건설노조는 비조합원의 타설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 방해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상태다.

원 장관은 "상납금, 월례비 등 건설노조가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선 행정력과 공권력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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