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 전쟁' 내일 개막…與 "금투세 유예" 野 "조건부로"
여야 '세금 전쟁' 내일 개막…與 "금투세 유예" 野 "조건부로"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1.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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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정기 국회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사실상 공전하다가 이제야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시간은 촉박하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 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다.

첫 번째 대치 지점으로는 금투세가 꼽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동시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애초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를 살리려면 이 정도 절충안은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2년 유예안에 최선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종부세와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 전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대 쟁점 법안은 조세소위나 기재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고받기 협상으로 일괄 타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정부 속내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우니 재정건전성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전체적인 세제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한다면 얘기를 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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