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1억 반환?...받은 돈 없으니 돌려준 적 있을 수 없어"
김용 측 "1억 반환?...받은 돈 없으니 돌려준 적 있을 수 없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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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함구...정치수사.보복수사 가능성 때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성남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부원장의 변호인(현근택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가 보낸 입장문에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보도'가 나오자 유동규 씨에 1억을 돌려주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분들의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수사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부원장 측은, 내밀한 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가 검찰의 "정치수사나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휴대전화를 이때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 측은 '지금까지를 보면, 정치자금 (혐의) 하나로 끝날 수사가 아니다. 정치수사나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함구 사유를 전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다 했는데, 자꾸 (검찰이)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휴대전화 속 내밀한 정보를 검찰이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최측근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방(정무방)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상황이다.

한편 김 부원장은 이날도 오후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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