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26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영향력이 큰 간부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과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교육인원을 분산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인선 전문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 ▲폭력 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교육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 등 교육으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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