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구텍 사고 관련, 노동자성 판단 확실히 하라"
노웅래 의원, "대구텍 사고 관련, 노동자성 판단 확실히 하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0.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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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지역 대기업과 지방노동청 간 유착이 의심"
담당 지청은 “정당한 업무지시, 개입 아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성 인정” 산업재해 승인..보상비도 지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성군의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 '대구텍'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청소노동자 A씨(54)가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한 사건이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업무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이 A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참고인 조사와 안전작업허가서, 교육일지 등을 근거로 숨진 A씨는 '노동자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결과는 ‘불인정’으로 나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의 감사가 진행된 것. 

노동부의 감사과정에서 해당지청장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같은 부서 팀장과 과장에게 함께 조사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후 사건을 맡은 2달 만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같은해 8월27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됐다. “근로자로서 지위를 긍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 처분한다”는 지방노동청의 건의를 검찰이 받아들였던 것. 하청업체 대표는 A씨에 대해 처음에는 근로자였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관할 지청장이 사건 초기부터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지역 대기업과 지방노동청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로, 사람이 죽었는데 사건 결과가 뒤집힌 건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내사종결 10개월여 뒤인 지난 7월11일 B지청장, 근로감독관을 교체한 과장에게 ‘경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 교체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지만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미조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중대재해 사건은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조사하도록 해당 노동청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는 대구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간 판단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권고 조치 및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경고 조치를 받은 담당 과장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를 승인, 지난해 8월20일 재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관련 지청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 및 국정감사 답변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정해진 툴이 있어서 그에 따라 조사하라고 한 것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경험이 없어서 토론회도 열고 이야기 해준 것이다”라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결재권자인 만큼 그에 따른 업무지시이지 개입이 아니며 대구텍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처음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줄 알았는데 따로 계약을 맺고 일한 것으로, 작업도구도 혼자 쓰고 근무지시도 받지 않았다. 누가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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