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북한군에게 피격되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가족은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향해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 "(이대준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정부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 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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