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국민 죽음에 침묵...은폐 조작 가담한 살인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국민 죽음에 침묵...은폐 조작 가담한 살인자"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23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욱·김홍희, 일벌백계해야...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주 기자]북한군에게 피격되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가족은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향해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 "(이대준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정부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 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