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 간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시설 입소...40명, 입소 후에도 미등록
“31개월 간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시설 입소...40명, 입소 후에도 미등록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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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받지 못하고 시설 퇴소

[김현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269명이었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20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9명이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출처=신현영 의원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가 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가 대신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출생미등록 아동들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은 101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시설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혼외자 출생, 부모 연락두절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신고를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들이 의료급여 등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시설 퇴소 후 출생신고는 완료되었는지 번호는 부여 받았는지 전혀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할 때.”라며,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시설 외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학대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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