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측근과 쌍방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측근 A 씨, 그리고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 씨까지 모두 3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이 관련 혐의로 이 전 부지사가 일했던 경기도청 내 사무실을 포함해 대북 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도 압수수색했다.
아태협이 경기도 대북 사업에 수억 원을 후원했는데 쌍방울그룹이 이를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부지사 재직 전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이 전 부지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없는지 등을 두고 검찰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지사의 측근 A 씨도 뇌물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그제(2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관련해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달 27일 정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오늘(23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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