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비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를 상대로 김후용 목사 외 10명이 제기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8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19종식 대책위(김후용 목사 외 10명)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진단시약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 4군데, 청주지방법원에 3개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업무 과다로 일년이 더 지난 2022. 9. 8(목) '식약처장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일자가 잡힌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일정을 미정한 상태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후용 목사는 우리나라의 로나19 검사 CT 값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OVID-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COVID-19 검사 Q&A'에서 코로나19 검사 CT 값 기준을 "신환자(첫 검체로 초진 시)의 경우, 각 유전자의 양성, 음성을 결정하는 판정기준치(cut-off) Ct 값은 33.5"로 정해 놓고 있다.
진단검사관리위원회가 CT 값을 33.5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긴급사용승인 시약들의 설명서에 PCR 반응당 표적 유전자에 대한 검출한계가 10 copies 정도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Ct 값이 33.5 정도"이기 때문이다. ['COVID-19 검사 Q&A' 10p, COVID-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 2020년 6월 30일]
그러나 원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 허가받은 업체의 CT 값은 평균 40 cycles(25/33)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T값이 1만 올라가도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엄청난 증폭을 거치기 때문에 무의미한 죽은 바이러스 사체들이 검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진단시약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재판 진행을 1년 넘게 지체하면서 불완전한 진단시약의 사용을 막으려는 소송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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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할 때 본 소송은 국가적 중대사안이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부담은 ‘원고, 피고 5:5로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을 본 후 항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