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재적 인원 55명 가운데 재석 인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오는 5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 출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서 당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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