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인 작업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며 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쳤다.
이날부터 피고발인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탈북어민 북송 당시 문서를 확인, 선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도 해당 사건 관련 인수인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검색해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번이 9번째로, 짧게는 일주일에서 최대 90여일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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