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호흡 곤란하면) 실내에서 마스크 안써도 돼, 진단서 필요없어"
교육부, "(호흡 곤란하면) 실내에서 마스크 안써도 돼, 진단서 필요없어"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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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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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차 개정안에서 "진단서 없어도 호흡곤란 시 실내 마스크 안써도 된다" 밝혀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 '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 

기존 7판 지침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즉,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학인연 등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피소되는 등 법적인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8차 지침에서는 진단서가 없더라도 본인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단 시민들은 "교육부가 이번에 변경한 규정을 환영한다." 라면서도 "학교의 분위기와 교사의 권고가 계속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마스크 규정을 완화하는 척 했지만, 결국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에 이해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학인연 (대표 신민향)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만을 강화하였던 교육부를 규탄하며 "실내마스크 착용은 아동학대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 ‘정서적 학대’로써 인권유린에 해당된다." 라고 강조했다.

전, 현직 의사들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스크에 달라 붙어 있는 균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고, 더 나아가 뇌에 산소공급이 안되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인연 측은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명령을 따랐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부작용을 은폐하여 왔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지난 해 고3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속출하였으나 교육부는 12~17세 까지 접종케 하여 사망 학생이 15명에 이르고(학인연이 파악한 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증 부작용(중환자실, 영구장애, 생명위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그 부작용은 심히 우려스럽고 실제 피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집단적인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 왔다."고 폭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 및 pcr검사 등의 권고 지침을 내리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 행태는 헌법상의 자유권 침해와 인권유린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학인연은 교육부 관계자들을 학생 백신 고의 살인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를 상대로 실내 마스크 강제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7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어린이가 마스크 벗고 싶어요, 숨쉬기 힘들어요 라고 적힌 T셔츠를 입고 있다. /사진=학인연 제공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개정된 지침을 널리 알려서 우선 실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대거 마스크를 벗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도 불편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것" 이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내놓는다. 일단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인연 측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여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문구가 들어간 셔츠를 만들었다" 라면서 "이제 개학을 하면 학생들의 노마스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호흡이 곤란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교육부 044-203-6548 (6547)로 연락하면 마스크 착용 규정과 관련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부 마스크 담당자가 직접 해당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뀐 마스크 착용 예외 규정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개정된 8차 지침 관련 학인연 용인지부장 이하나씨와 교육부 주무관의 통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예외 규정을 내놓고도 실제 시행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화 내용 전문 

주무관- 문의해주신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안내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학부모 -그러면 소견서 없이도 아이들 이제~

주무관- 소견서나 이런거는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학부모- 학교장 판단이요?

주무관-지침은 이렇게 나가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건지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그러면 학교장이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견서를 준비하고, 아이가 호흡이 불편하면 마스크 벗고 학교 다닐수 있다하고 교장이            말하면 저희 소견서 없이 마스크 벗고 학교 다닐수 있는 건가요?

주무관-저희가 지침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학교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모- 김*숙 주무관님, 저희가 이것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교육부에서는 권고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권고를 의무로 안내해서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주무관님~ 학교장 판단하에 소견서 준비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까?

주무관-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한게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린겁니다.

학부모-원칙이 지침7판에는 마스크 착용예외인정대상에 의학적소견을 가진 사람만 예외인정대상이었어요. 그런데 8판에서는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대상에서 예외가 된다고 써있어요~

주무관-학교가 어디신가요?​

학부모- 1학년아이는 소견서가 필요해서 병원4~5군데 쫓아다녔어요. 소견서 받기 얼마나 힘든줄 아세요? 그리고 4학년아이는 두통이 있지만, 혼자 마스크 벗는 것이 부담되서 못벗겠데요.

주무관- 학교 알려주시면, 어머님의 고충사항을 학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략....................................

학부모-7판에 있던 마스크 착용예외인정대상에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이 사항은 삭제가 된 것입니까?

주무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학부모-그래서 8판은 뭐냐고요~ 의학적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삭제가 된거냐고요~~

주무관-이건 방대본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학교장이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학부모-그리고 결국 학교장하고 학부모랑 싸우라는거군요. 우선 알겠습니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거죠?

주무관- 네

학부모-그리고 동*초 전화해 주실때,, 저희아이가 용기내서 마스크 벗고 등교하겠다고 하면, 마스크 벗고 등교하겠다고도 말씀해주십시요~

주무관-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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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2-11-02 08:40:56 (211.214.***.***)
의학적소견은 내가 의학적으로 호흡이 힘들다면 하면 그게 소견이지 소견서(종이)를 말하는말하는게 아닌데 아주 교묘하게 기재해놨네 소견서가 아니라 소견임
제임스 2022-08-20 23:53:16 (110.70.***.***)
20일자 교육부 들어가서 8차 개정안 다운받아보면 기사의 캡쳐와 다릅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벗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어요. 바꿔치기한거겠죠.
권영인 2022-08-18 19:02:48 (218.158.***.***)
오늘은 교육부 전화했더니 의학적 소견필요하다고. 진짜 너무화나요. 마스크 왜 써야하는지도 이제모르겠어요. 수영장. 카페. 식당. 다 벗고다니는데
김소영 2022-08-18 18:13:46 (121.167.***.***)
이 내용이 왜 어떻게 할 아침에 다시 바뀐거죠???!!!!
ㅇㅇ 2022-08-17 13:33:24 (221.147.***.***)
아직도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 어른들은 어른의 자격이 없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말고 스스로 공부좀 하세요!!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참담하다
질병청이빌런 2022-08-15 22:18:08 (175.195.***.***)
제발 마스크 그만 벗어야지 언제까지 국민들 괴롭히려는지 인세영 기자님이 국민의 알권리를 잘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요즘 기자들 기승전백신 마스크 pcr인데 외국도 다 해재 시키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통제하고 국민들 생명 안전권 박살 내는지 제발 악행을 멈추길 바랍니다.
이주령 2022-08-15 17:53:40 (39.113.***.***)
드디어 교육부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군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 D

역시 파이낸스투데이 인세영 기자님 기사를 통해 진짜 생생한 정보를 얻습니다. 중요한 기사들은 정말 전부 이곳에서 다 찾을 수 있는 언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차프라페 2022-08-15 15:36:13 (112.160.***.***)
마스크보다 바이러스 입자가 훨씬작은데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체내 산소공급을 떨어뜨려 건강을 망치는게 마스크죠..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출입을 제한한 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식당 카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학교까지요..이제는 위에서 강제 아니라니 다들 못쓰겠다고 벗읍시다!!!! 전화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학인연과 인세영기자님 화이팅 입니다!
강가 2022-08-15 10:54:57 (106.101.***.***)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시간을 더끌면 안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에서 발벗고 나서주어서 너문 감사합니다.부모님들 깨여나 아이들을 마스크라는 말도 안되는 굴레에서 빼내야합니다.
윤후맘 2022-08-15 10:39:57 (1.228.***.***)
마스크를 빨리 벗고..벗어도 나쁜인식이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사 써주신 기자님..
또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고생하시는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