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수사 "규정없어 못하겠다"
경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수사 "규정없어 못하겠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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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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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정선거 해도 처벌하지 못한 속사정?... "처벌 규정 없어"
"질병청과 선관위가 부정(부실)을 저지르면 누가 수사하나?"
3.9대선에서 사전투표 줄을 서고 있는 확진자들. 무려 1시간 넘게 추위에 떨어야 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법이 미비(처벌 규정이 없음)한 나머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월 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경찰이 문정부의 코로나19 허위사실유포와 당시 질병청의 선거개입 및 부정선거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일 청주흥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황00수사관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으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선거법 9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6. 1. 6., 2020. 12. 22.>

실제로 공직선거법 9조 1항만 보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대해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나와있지 않는다. 그러나 2항에는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고발인인 김종문대표가 “(이 법이)사문화된 법이냐?”고 질의하자 경찰은 ”그렇다. (단지)준수사항이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선거법 9조가 단지 '준수사항'이라는 인식은 해석하기에 따라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도 처벌규정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 수사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8일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하던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모습. 노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여파로 지난 4월 중도 사퇴했다

사건의 경과

2월 10일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센터 홍00팀장은 2월 10일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이 맞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19는 감기로 안내가 될 예정이다. 상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방역이 곧 완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안내한 바 있었다.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라고 질병청의 확인이 보도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백신 접종 강요와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들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월 13일 

그러나 2월 13일(일) 저녁 질병관리청은 갑자기 말을 바꿔,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개된 내용은 1339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일부 언론사에게 급히 배포했다. 곧바로 질병청과 카톡방을 통해 소통하던 수십개의 언론사들이 설명자료를 보도 했고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들에 혼란스러워 했다.

2월 24일 

지난 2022년 2월 24일 대선을 2주 앞두고, 중도본부는 질병청에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5월 이후 대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또 당일투표에 사람이 몰릴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사전투표인원이 늘어나는 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사전투표 조작가능성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때였다.  

3월2일   

질병청은 별다른 응답이 없었으며, 이에 중도본부 측은 3월 2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은폐하고 수백만의 무증상 확진자를 양산하여 확진자에 대해 우편투표 등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써 부당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다며 정은경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했다.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센터 팀장을 '상담사'로 조작하고, 상위담당부서의 공식적 답변을 개인적 대화로 조작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 혐의 등도 포함되었다. 

3월 9일 (투표일)

결국 질병청은 “「공직선거법」 개정(‘12.2.16.)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를 별도로 분류하여 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3.9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에 대한 투표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소쿠리에 투표지를 담는등 온갖 부정, 부실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

중도본부 측은 8월 2일 사건을 각하한 청주흥덕경찰서 황00수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 측은 “(경찰은)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질병청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라면서 "코로나19가 감기인지에 대해 묻자 황00수사관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라고 전했다.   

중도본부 측은 "2022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델타변이 등 수많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에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추어 제작된 백신을 여전히 국민들에게 접종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보건소에 가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민들에게 결국 감기약을 처방하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도 선거를 강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사전투표에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팩트이다.

공직자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청의 당시 행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 조차 할 수 없다는 경찰 측의 반응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질병청의 방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지는 않은지", "경찰이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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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2022-08-03 11:11:33 (175.193.***.***)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집단카르텔이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랄까.
경찰까지도 거기에 대적하지 못한채 무릎꿇고 마는....
문창배 2022-08-03 10:06:01 (110.70.***.***)
어의없어서 걍 웃음만 나오네요

앞으로 그들의 양심에 기대면 돼는거군요
정상이던 털이 숭숭 박혀있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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