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임대차 2법 손본다…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 추진
국토부-법무부, 임대차 2법 손본다…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 추진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7.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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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하며 '임대차 2법' 등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TF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TF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TF는 일단 국장급 회의체로 시작하되 추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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