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조업어선 왜 단속 안하나?
중국인 불법조업어선 왜 단속 안하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6.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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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어민들 피해 속출..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 동안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인 어선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년(2011~2021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건수는 2300건에 달한다. 영해를 침범한 사례도 2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을 살펴보면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지속되는데, 해경의 단속·나포 건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갑지기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 2020년에도 나왔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해경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160척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겨우 18척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경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은 건수는 2796척에서 2019년 2만997척으로 651% 증가했다. 단속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어선은 국내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나포가 되지 않고 단순히 경고만 주는 식의 '하는둥 마는둥' 단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친중 및 굴종 외교를 펼친 사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기존 단속 조직을 통합,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경에 힘을 실어줘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도록 인수위 때 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어로를 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목포), 남해(제주), 동해(부산) 등 3개 어업관리단을 통합, 어업관리본부로 격상한다는 것이다.다. 

문제는 실질적인 실행이다. 

6월11일 단속

지난 6월 11일 서해 북단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다 도주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소청도 인근 해역을 침범해 도주하던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해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으로 전날 오후 8시 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서방 3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5.5㎞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0마력의 선외기 2대를 장착한 이 보트는 해경과 해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해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500t급 해경 고속단정에 잡혔다. 포 당시 보트에는 중국인 선장 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수의 조업 장비가 발견됐다고 해경 측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고속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어선의 국내 불법조업을 단속했다는 소식은 거의 없었다. 

무방비 상태로 불법조업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최근 3-4년 간 단속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대목이다. 

5월 10일  단속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M급 중국 어선 1척이 해경과 해군에 의해 붙잡혔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5월 10일 낮 12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13km 가량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 어선 1척을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

붙잡힐 당시 배에는 39살 선장 등 중국인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이 잡은 2kg 상당의 잡어도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했다.

5월 4일  단속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3분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00t급 A호(단타망·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 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A호는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했다. 해경은 끈질긴 추격 끝에 A호에 올라타 검문검색을 한 결과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을 단 한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애국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정부가 향후 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선박의 불법조업 단속이 그토록 저조했는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닌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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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2022-07-18 23:27:15 (39.7.***.***)
지금 중국어선 휴어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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