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설립 초읽기…"중소형 증권사도 30여곳 참여 관심"
대체거래소 설립 초읽기…"중소형 증권사도 30여곳 참여 관심"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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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지난 수년간 대체거래소 설립을 준비해온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지분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중소형 증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출범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거래소 간 경쟁에 따라 투자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중소형사 30여곳 '참여 관심'…금감원 가이드라인이 선결 과제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설립준비위원회'(ATS설립위)는 최근 중소형 증권사 30여 곳으로부터 ATS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2019년 금융투자협회와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039490], 한국투자증권은 ATS설립위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ATS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기존 7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대체거래소의 규모는 한국거래소와 맞먹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거래소의 지분은 증권사 등 34곳과 자기주식(3.80%)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총 몇 곳의 증권사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관심이 있다'는 수준으로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 등으로 계약을 맺어야 참여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전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ATS설립위에 소속된 증권사들과 금융투자협회의 지분은 각각 8∼10% 수준으로 결정됐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지분은 3% 정도로 알려졌으나, 향후 참여가 결정되는 증권사 수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기존 증권사 7곳의 지분을 빼면 중소형사들이 3%씩 가져간다고 했을 때 10여 곳밖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며 "참여사 수에 따라 중소형사는 더 적은 지분을 가져가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TS설립위가 당초 설정한 ATS 설립 목표 시기는 내년 말이지만, 추후 단계들에 드는 시간에 따라 순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에 예비 인가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아직 계획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반기나 3분기 이내에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증권사에 대한 예비 인가는 6개월∼1년가량 걸리는데, ATS는 국내에 선례가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미지수다.

아울러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보완을 위한 결정 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예비 인가 이후 본 인가의 보완 기간 역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ATS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심사 매뉴얼)이 확정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심사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인가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금융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등 최종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한국거래소 독점 막 내리나…"경쟁 촉진으로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 기대"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67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시장 질서 재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개설된 이후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해왔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증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대체거래소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거래소도 최근에는 '반대할 시기는 지났다'며 긍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타 거래소와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서학 개미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당 규모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참가하고 있어서 (한국거래소는) 이미 해외 거래소와 직접적인 경쟁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는 시장 전체로는 15%, 개별 종목은 30%까지로 제한된다.

대체거래소가 정착하고 나면 15∼20%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일정 부분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 도입은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대체거래소가) 얼마나 차별화된 전략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래시간 연장과 새로운 형태의 매매 체결 서비스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비용 면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이 0.0027%로 해외 거래소보다 낮아 경쟁 여지가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체거래소의 빠른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반적인 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트레이딩 분야에서 타임래그(시간 지체)가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증시 부진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추세도 보여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조원 정도까지 줄어들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양쪽 다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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