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 리딩방'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법으로 투자금 429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가상자산 발행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9개월간 세 종류의 가상자산을 잇달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자전·통정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일괄 매도하는 방식으로 22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가 424명, 이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은 총 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접 개설한 SNS '리딩방'에서 스스로 코인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가상자산을 홍보했고, "매일 3%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매일 수만 회에 달하는 거래로 일정 기간 투자자들의 수익을 3%씩 보장해주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일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일당이 발행한 한 가상자산은 300원에 상장된 뒤 2개월간 지속적인 시세 조종으로 1천242원까지 올랐다가 이들의 일괄 매도로 결국 30원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이들의 수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은 자연스러운 시세 변동으로 보고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속칭 '투자 리딩방'이라면서 현혹하는 문구가 쓰여 있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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