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수완박 반대...진실에 기대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 할 뿐
조응천 "검수완박 반대...진실에 기대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 할 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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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24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한 이유를 밝히며 “진실에 기대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뿐”이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검수완박 개정법률안은 경찰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반면 통제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론 결정 시점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이 성안되어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법원보다 훨씬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수사기관의 권한을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수완박’을 대하는 저의 기준은 ‘오로지 오류를 최소화하고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기관이 소추 기관인 검찰 대신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다른 기관의 수사에 대한 철저한 사법통제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확증편향’을 가지게 마련”이라며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그나마 경찰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봉쇄하려 하였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아래는 조응천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검수완박의 한가운데》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검수완박’ 혹은 ‘수기분리’를 둘러싼 극한대립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약20일 남짓한 검수완박 정국의 진행과정 중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의 문자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마땅히 감당할 일이지만 그래도 제 진의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욕을 먹더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 드렸던 말씀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반인에게 수사와 재판은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하는 희귀한 일이긴 하지만 일단 당사자가 되면 생사를 걸만큼 중요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재판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고, 또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는 선입관 또는 예단(豫斷)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이른바 권력기관 중 일반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견제장치 없이 권력기관을 그냥두면 그 속성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수사와 재판기관의 오류와 선입관을 최소화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원 재판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법원보다 훨씬 인권침해가능성이 높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수완박’을 대하는 저의 기준은 오로지 ‘오류를 최소화하고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된 것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검찰 수사는 ‘6대 중대범죄수사’와 같이 검찰이 처음부터 담당하는 이른바 ‘특수수사’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입수에서부터 내사를 거쳐 수사까지 담당한 검사는 그 사건을 자기사건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사건에 대해 이른바 ‘확증편향’을 가진 상태로 기소를 하기 십상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내포된 문제점, 모순, 피의자의 억울한 점 같은 것들은 공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간해선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검찰 특수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사-기소의 분리’입니다. 물론 일부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말도 꺼내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기관이 소추기관인 검찰 대신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다른 기관의 수사에 대한 철저한 사법통제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당 지지자들과 대략 방향이 같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종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냐고요?
경찰 수사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민생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 등 몇몇 유형의 불기소 사건도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없이 ‘확증편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정말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경찰관으로서는 확증편향에 따라 검사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강제장치가 없다면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할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큽니다.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그나마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봉쇄하려 하였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권한을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 개정법률안은 경찰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반면 통제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론 결정시점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이 성안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절대악도 없듯이 절대선도 없다,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 진실에 기대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뿐입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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