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납품단가 현실화법 대표발의...중소기업 부담 와화 효과 기대"
한무경 "납품단가 현실화법 대표발의...중소기업 부담 와화 효과 기대"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4.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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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분 납품대금에 반영

[장인수 기자]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1일 원자재 가격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납품단가 현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실적 관계 등으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용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전부 반영하는 경우는 13.8%에 불과했다.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려 40.3%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 또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변동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41.6%가 상승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하락에 따른 인건비의 변동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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