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의용군 자원' 이근, 여권법 위반 고발됐는데…다른 나라에선?
[우크라 침공]'의용군 자원' 이근, 여권법 위반 고발됐는데…다른 나라에선?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3.1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법일까.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떠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를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다른 나라의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은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국제 의용군 중에 캐나다, 조지아, 인도, 일본,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주요국의 제도를 1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장교로 근무하거나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싸울 경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외국 군대 복무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시민권자가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금지한 1794년 제정된 법이 있고 이 법이 2014년 감비아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미국인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지만, 현대 들어 집행된 적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아메리칸대 데이비드 말렛 교수는 미국 내 테러와 연관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간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것을 상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주 제시한 여행 권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귀국 시 기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역시 1870년 평화 관계 국가와 싸우기 위해 외국 전쟁에 합류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만들었지만, 현대에 들어서 발생한 분쟁에 적용된 적이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영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시민의 의용군 자원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후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바뀌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외국 시민권자인 전투원의 법률적 지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은 의용군으로 지원해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덴마크와 라트비아 역시 의용군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원 여부가 개인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러시아군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로이터는 국제법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전쟁 포로로 대우하고, 음식과 물, 의료 조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전문가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외국인 의용군은 합법적 전투원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이고, 범죄 기소나 더 나쁜 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