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시 '유류 추가제재'까지 가능하지만…손묶인 안보리
北 ICBM 발사시 '유류 추가제재'까지 가능하지만…손묶인 안보리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2.03.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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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최대 사거리 발사에까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하도록 한 이른바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속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대북 유류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트리거 조항이 발동될 경우 가뜩이나 빡빡한 정유·원유 공급이 더 어려워져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대북 유류공급 축소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ICBM이 맞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현재 관측대로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사실상 ICBM 핵심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을 수직으로 쏘아 올릴 경우, 이를 ICBM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중국, 러시아가 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려면 ICBM, 핵실험 또는 추가 중대 도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지부터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라며 제재 결의안 추진에 딴지를 건 전례가 있다.

발사 미사일이 ICBM이라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이 채택돼야 트리거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도 틀어진 가운데 미국·중국·러시아의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안보리 회의장에서 중지를 모으기가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거리 등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한미 군 당국의 발표와 관련한 안보리 소집 동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북한의 무력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인물 및 기관, 제3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외 추가 제재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삼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는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면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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