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화해 기일 지정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
- 화해 성립 기간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
[편집국]“건물주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접수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건물주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길어지는 화해 성립 기간을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성립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과 절차는 간단치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원에서 화해 성립을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률 실무적으로, 성립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 성립 기간은 평균 2~4개월, 법원에 따라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소전화해 성립 기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관할 법원의 업무 절차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절차는 접수 단계가 지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조서에 동의한다는 화해 기일을 잡게 된다”며 “제소전화해 성립이 길어지는 이유는 법원에서 기일을 잡는 날짜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관할 법원에 따라 업무량이 많거나 기타 사정 등이 발생하면 조금 더 늦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정한 화해 기일에 당사자가 불참한다면 제소전화해 성립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화해 기일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혹은 당사자를 대신 한 변호사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화해 성립이 가능하다”며 “양측 중 하나라도 기일 날짜를 어긴다면 법원에서는 다시 기일 날짜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즉 화해 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설정할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이마저도 당사자가 어긴다면 화해 조서는 법원에서 취하 간주 처리된다.
한편 제소전화해 성립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엄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법원에 ▲화해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화해 조항 채택 ▲화해 기일에 반드시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출석하여 추가로 기간이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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