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관련 선관위 징계 요구에, "어차피 한 3달 짖다가 조용해질 거 안다" 조롱글 올라와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 징계 요구에, "어차피 한 3달 짖다가 조용해질 거 안다" 조롱글 올라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3.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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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라온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조롱성 멘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련 미숙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온라인상에서 조롱 댓글을 남겼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선관위 징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으로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지켜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은 한 네티즌이 "사전 투표를 하러 왔는데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며 비밀투표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사진이었다. 

그러자 이 글의 댓글에 소속 직장이 '공무원'으로 표기된 한 네티즌이 "징계 같은 소리 하네"라고 적었다.

이어 “어쩔티비(어쩌라고 TV나 봐라는 의미의 신조어)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라며 조롱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 맛있다 냠냠꿀꺽", "너넨 성적 안 돼서 못 들어옴" "어차피 한 3달 짖다가 조용해질 거 다 안다", "개가 왈왈 짖어봐라, 인간님이 듣냐?", "표 개꿀맛 투표용지 5장씩 줘야지", "지난번에도 부정투표라고 왈왈 짖던데 변한 건 없쥬?" 등 조롱 댓글을 마구 쏟아냈다.

블라인드라는 사이트는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 가능하며, 글 작성 시 소속된 직장이 표시된다는 점, 해당 네티즌이 선관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며 상대방을 조롱한 점으로 보아 해당 네티즌은 실제 선관위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상에서는 "지난 LH공사 사태 당시에도 한 내부 직원이 블라인드 사이트에 조롱성 글을 올렸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당한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 측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하여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적발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네티즌이 실제 선관위 직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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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수 2022-03-09 05:19:53 (121.146.***.***)
어떤 시발새끼인지 신상정보부터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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