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단톡방 들어와...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단톡방 나와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김재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푱에서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결국 폐쇄되었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500여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단톡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톡방은 최근 10여 편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온 민망한 소동이 벌어졌었고, 박범계 현직 법무부 장관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겁에 질려 후다닥 도망쳐 나오는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문제의 단톡방이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단톡방을 폐쇄한 이유는 ‘본 소통방은 특보님들이 지지활동을 위해 캠프 홍보 소식 전달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개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방을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 캠프 소식 등은 공지방을 통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단톡방에 밝혔다"는데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스스로 선거법 위반, 불법 게시물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거소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의 단톡방의 참여자가 투표 용지에 이재명을 기표한 사진과 함께 ‘거소투표가 아침 일찍 왔네요. 우선 한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냅니다.’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것"이라면서 스스로 밝힌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 선대위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을 빼려고 하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김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 단톡방은 음란물이 게재되고, 법무부장관이 버젓이 들어와 있었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버젓이 하는 ‘불법 선거운동 단톡방’"이다라면서 "전과 4범 대통령 후보를 둔 민주당 선대위답게 ‘무법천지의 혼탁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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