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핵보유국 공동성명, 미국의 핵우산 공약엔 영향없나
5개 핵보유국 공동성명, 미국의 핵우산 공약엔 영향없나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0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간 긴장, 신냉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공동성명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면서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무기(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성명의 주체인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이 허용되는 '특권'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이들 5개국은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 직전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형성돼 있는데 이전 공동성명이 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용인된 기득권 국가들이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이란 등을 규탄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엔 핵 보유국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NPT의 두 축이 핵 군축과 핵 확산 방지인데 공인 핵보유국들이 그동안 핵 군축면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결국 앞으로 열릴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보유 5개국이 핵무기 사용 자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핵 군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공동성명 문구의 아이디어는 1985년 당시 미소 정상인 로널드 레이건-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서 나왔던 것인데 핵보유 5개국 차원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네바안보정책센터의 비확산 분야 책임자인 마크 피너드가 4일 AFP에 밝혔다.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재점화된 미국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 경쟁,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등 작금의 상황이 핵전쟁에 따른 공멸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한 것도 이번 성명의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예상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에서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핵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이 핵 정책을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바꾸면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는 핵무기 비보유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결국 미국으로선 이런 지적을 고려해 자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P5 차원에서 핵무기를 억지와 방어용으로 국한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최대의 전략 경쟁국인 중국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공동성명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의무를 부과하는 협약이 아니라 각국 정상의 자발적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미국 동맹국들의 핵우산 공약과 관련한 함의도 여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핵무기를 공격 억지 및 전쟁 예방 등 방어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핵우산의 기본 취지도 억지 및 전쟁 예방 등 방어에 있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번 공동성명이 공인된 5대 핵보유국 간 정치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배해가며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쉽게 말해 북한은 핵무기의 용도 제한을 공동성명 등 외국과의 약속 형태로 공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용도를 방어 차원으로 국한할 경우 핵우산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한일 등 동맹국들의 신뢰가 약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