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상, DSR 조기 시행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가계부채 비상, DSR 조기 시행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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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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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 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의결에 따르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그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인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입니다.

DSR 규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며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지만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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