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는 총 1,553건으로 적발 금액은 무려 12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그리고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외환사범이 1,460건, 11조 6천억원으로 전체의 약 9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사범의 유형으로는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불법휴대 반출입 및 불법 자본거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불법휴대 반출입이 전체 1,477건 가운데 1,10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 11조 6천억원의 불법 외환 거래 중 환치기와 불법 자본거래가 각각 3조 7천억원, 3조 5천억원으로 큰 금액을 보였다.
또한, 이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금액은 지난해 7,189억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재증가하는 추세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환 거래 및 교역 규모의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가상화폐 및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불법 외환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세청 차원의 효과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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