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민국, “부동산업자들만 배불리는 ‘민·관 공동출자’ 도시개발사업”
[국감]강민국, “부동산업자들만 배불리는 ‘민·관 공동출자’ 도시개발사업”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10.02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사업 8곳 중 공공수익 제한 사업은 대장동뿐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경남 진주시을)이 202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지자체 산하 부동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종합해 보면 ‘단군 이래’ ‘민관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건은 총 11건이다. 이 중 8건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사업 중 ‘확정이익’을 약정하여 공공수익에 캡(cap)을 씌웠던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4,999만 5,000원을 출자하여 약 3,5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가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공동출자 구조가 있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지분율 50.0001%)와 민간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PFV) ‘성남의뜰’을 설립하였다.

성남시가 100% 지분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지분 참여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당시 1평당 500만 원을 상회하던 시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 약 200만 원에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다.

‘공공개발’은 ‘공익성’과 ‘저렴한 토지 수용’ 등을 이유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분양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 공공수익을 제한한 ‘성남도시개발공사’덕분에 화천대유는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출범한 민·관 공동출자 도시개발사업이 ‘지자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사업구조로 피해 보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싼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야 하는 국민들”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가 10여억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이 검찰에 드러난 현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앞장서 지자체 산하 부동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때”라며 민·관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을 기획한 지자체 산하 부동산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덧붙였다.

 -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