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순연? 기로...처리시한 내일로 다가와"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순연? 기로...처리시한 내일로 다가와"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1.09.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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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인 협의체'는 26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결국 여야 지도부 담판에 맡겨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7일)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여론을 수렴했고 다소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행처리 땐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처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여당 내에서 다시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전면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8인 협의체 멤버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국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서라도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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