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반 헌법적인 언론재갈법, 전면폐기 해야...국제사회도 우려"
김기현 "반 헌법적인 언론재갈법, 전면폐기 해야...국제사회도 우려"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9.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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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인 언론재갈법으로,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여야의 관련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반헌법적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등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하여는 UN 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역시 기존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또는 5천만원 중에서 많은 금액인 다액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대로 한다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라며 "언론재갈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보도는 아예 원천봉쇄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라고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이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며 "종전선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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