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미의힘 김기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21일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유독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24건에 달했다.
2016년 15건, 2017년 14건, 2018년 17건, 2019년 16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 지난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10건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성추행과 갑질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8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외교부 공직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라며 "외교부 직원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공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소속 직원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바로 통보받지 못해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경찰이 정부 부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원소속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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