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5년 동안 지원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2억7천만원 이하)이다.
시는 그동안 이 크기의 주택(보증금 2억원 이하)을 전세로 얻는 신혼부부에게만 이자를 지원했다.
신혼부부 기준도 종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6일 공고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 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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