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필로폰은 400kg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1일, 멕시코에서 소매가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 404.23kg을 밀반입한 마약사범 A 씨(34·무직)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호주 국적)와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20개에 필로폰 404.23kg 이상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국정원, 해외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중 호주로 수출된 필로폰을 제외하고 국내에 잔존하던 필로폰 전량을 신속히 확보했다.
압수한 필로폰 404.23kg은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의 최대 밀수량인 2018년 밀수된 필로폰 112kg의 약 4배에 달하는 양이다.
부산지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주범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대형 기계부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다시 호주로 수출하다 지난 5월 호주세관에 발각되면서 적발됐다.
국제 마약 밀수 사범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호주로 수출하던 필로폰이 적발돼 더 이상 수출이 어렵게 되자 국내 보관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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