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투표용지의 무게 측정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9시30분 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선거투표용지의 무게를 잴 수 있게 됐다고 현장에서 알려왔다.
이날 재판부는 취재진의 현장 촬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취재진 일부는 조재연 재판관의 결정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법정에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를 비롯한 취재진 사이에서는 "선거일 개표장에서도 참관인과 기자들의 사진 촬영이 허락되어있는데, 왜 재검표에서 사진촬영을 막느냐면서, 촬영과 취재를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 는 항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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