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영 '계엄포고령 위반'...재심서 무죄
법원, 이부영 '계엄포고령 위반'...재심서 무죄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8.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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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이전 정권 전철 밟을까 걱정...국민 저항 받을 것"

[전호일 기자]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전 의원의 포고령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구 헌법이나 구 계엄법이 정하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 내용은 구 헌법(유신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한 제8조와 제18조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제10조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쪽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엄청난 변화를 제 삶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전 재판부(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는 불법이라며 판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 현재 여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관한 입장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며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아마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제대로 손질돼야 하고 여야 언론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이 숙려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함께 참여해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유신 체제 때 유신 권력과 야합해 언론 자유를 위해 운동한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소리치고 있다"며 "이는 도착(倒錯)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동아일보에서 해직됐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개월 뒤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계엄법이 무효라고 보고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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