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부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입법 횡포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재산 가치로 산정해 부과하는 보유세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이런 공평과세 원칙에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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