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민·환경단체 "영랑호 개발 중단 촉구...속초시장 등 고발"
속초시민·환경단체 "영랑호 개발 중단 촉구...속초시장 등 고발"
  • 이응락 기자
    이응락 기자
  • 승인 2021.08.2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20일 속초시청 앞에서 사업자인 속초시장과 해당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응락 기자]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 부실, 허위 작성을 주장해온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영랑호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20일 속초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속초시장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와 관련 업체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지정 또는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장이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해당 사업이 보존 필요성이 높은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하는 속초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사업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한편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로서의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사전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으로서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속초에 자리하고 있는 영랑호는 해안 사구가 발달해 형성된 자연 석호로 둘레가 7.8km, 면적이 약 1.2㎢에 이르며 수심이 8m를 훌쩍 넘길 만큼 넓고 깊다.

장천천에서 흘러든 물이 영랑교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다.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싸여 있으며 호숫가 둘레로 걷기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산책로를 따라 맑고 잔잔한 호수와 벚꽃, 연산홍, 갈대 등이 어우러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진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영랑호는 신라의 화랑인 ‘영랑’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강산에서 수련을 마친 영랑이 무술대회장을 가던 중 이 호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만 수려한 경관에 반해 무술대회 출전도 잊고 이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한다. 옛 기록에도 남아 있을 만큼 영랑호는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특히 속초8경 중 하나인 범바위는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호랑이가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기운이 흐른다. 기암괴석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관음암과 보광사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로도 유명한 곳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