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4·15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 선거 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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